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절차에 대한 글로 무조건 따라해 보세요.
개인사업자 등록이란
사업이나 부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마켓에 사업자 회원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은 세금의 부과방식 입니다.
일반과세는 자신이 판매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고 이 중 매입한 금액의 10%를 차감받습니다.
반면에 간이과세는 위와 같이 매출액의 10%로 정확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로 추정하여 세금 납부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고 1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할 것이기에 개인 사업자 중 간이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방법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 버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 간편신청 클릭합니다.
인적사항 적절하게 입력해 주세요.
사업장정보 입력
사업장 정보 입력 합니다. 업종 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로 입력하시면 되고 사업자 유형은 간이로 적용해 주세요.
임대차 계약서 첨부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본인 소유인 경우는 불필요 합니다.)
신청하기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이후의 절차
위와 같이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다면 당일 혹은 다음날에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직접 방문도 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으니 편하신 대로 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