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초보자도 손쉽게 통신판매업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10분만 투자해서 통신판매업 신고하세요.
1. 통신판매업 이란?
우리가 판매 행위를 할 때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상품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없으니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요건을 두어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준비하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사업자 등록하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난 글에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2-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발급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2-1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기 버튼 클릭 후 회원 가입 진행합니다.
2-2-2 스마트스토어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화면의 판매자정보 -> 판매자정보 클릭하면 우측 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이 있습니다.
구매이용확인증 PDF 저장하기
3.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로 간편하게 하면 됩니다.
3-1 정부24 입장
신청하기 클릭 후 정부24에 회원 로그인 합니다.
3-2 통신판매업 신고
3-2-1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클릭
3-2-2 통신판매업 신고 업체 정보 및 대표자 정보 입력
3-3-3 구비서류 제출
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업로드 해줍니다.
3-3-4 민원 신청하기 클릭
온라인 발급 선택 후 민원 신청하면 하루 이틀 후 온라인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하면 통신판매업 신청은 완료됩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 이후 절차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 업로드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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